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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03 17:34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 ①] 중대재해 처벌 대상 도급인? ‘실질적 지배’가 가른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00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 ①] 중대재해 처벌 대상 도급인? ‘실질적 지배’가 가른다

① 중대재해 처벌 대상 도급인? ‘실질적 지배’가 가른다
② 안전보건 확보 의무 지는 경영책임자
③ 법 적용받는 ‘종사자’ 개념
④ 사망·부상시 중대재해 적용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쌍용씨앤이에서는 지난달 21일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 선박 건조 현장 내 추락 사망사고도 피해자는 하청 소속이었다.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이뤄진 사업주, 즉 도급인에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도급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일 <매일노동뉴스>가 대검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검찰은 ‘도급인’ 책임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기준으로 따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개념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했다. 검찰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 사안에서 중대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외주화 통해 책임 면피 빈번”
계약 관계없이 노동력 받으면 사업주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이 올해 1월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600쪽가량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에는 조문 해석과 중대재해 사례, 판결 등이 담겼다.

해설서에 따르면 검찰은 법 적용 대상인 ‘사업주’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도급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검찰은 우선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수급인 등 제3자의 종사자에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위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외주화를 통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는 산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산업현장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풀이했다. 산업안전보건법(2조7호)은 도급인에 대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 수행에 투입돼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이다

건설공사 발주자도 ‘실질적 관리’ 땐 적용
도급인 범위, 용역·위탁까지 확대

검찰은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를 강조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더라도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타인(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즉 발주자라도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발주자가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4조·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공사기간 단축과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기간 연장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갖추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타인(제3자)의 종사자’에게 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5조)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조항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도급’뿐만 아니라 ‘용역·위탁’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63조)은 범위가 ‘도급’ 관계에 한정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장소적 제한을 없앴고, 책임 대상 범위도 ‘장소’ 외에 ‘시설·장비’를 추가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니어도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 제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의 종사자’에게까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담된다고 봤다.

도급인 실질관리 장소는 사업장 해당
“입법 취지 맞춰 근로감독 이뤄져야”

이럴 경우 ‘사업장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있었다. 장소에 대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배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특히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과 함께 원청 사업의 일부를 담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하청업체가 사업장 밖의 주요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협의해야만 가능하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범주에 속한다는 의미다. 다만 도급인에게 지우는 ‘책임’ 부분은 판례 축적을 통해 판단 기준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검찰의 해석은) 입법 취지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다혜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현실에서는 매우 많은 사업주들이 발주자 또는 도급이라는 형태에 숨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의 원칙을 밝힌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근로감독에서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 실질적인 주체와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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