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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12 09:23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난] 복직하자 괴롭힘, 외주화해 또다시 ‘해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0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난] 복직하자 괴롭힘, 외주화해 또다시 ‘해고’

“합의서 무력화하려 용역업체로 변경” … 13일 경기지노위 심문회의 예정


“해고 명분 삼으려 트집 잡을까 봐 하루에 화장실 두 번 갈 때 빼고는 꼼짝없이 앉아 있는다.”

부동산 개발, 기업투자 업무를 하는 ㈜화인파트너스가 소유한 S건물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입사한 강소연(60)씨는 지난해 3월10일 카카오톡 본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이렇게 썼다. 강씨가 같은해 1월 복직한 뒤 관리소장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한다. 강씨는 2020년 9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 등 구제 절차를 밟자 사측과 원직복직 합의서를 쓰게 됐다. 하지만 복직 이후 소장의 폭언과 막말은 심해졌고 강씨는 직장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화인파트너스 본사쪽에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강씨에게 돌아온 것은 또다시 해고 통보였다.

11일 권리찾기유니온과 강씨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6월 강씨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났다. 올해 3월 직접 운영하던 관리사무소를 용역업체에 외주화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강씨는 ‘입사를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용역업체 대표 말을 듣고 3개월짜리 계약서를 썼다. 이후 계약 기간 3개월이 지나자 강씨를 해고한 것이다.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된 다른 직원들은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첫 번째 해고 당시에도 ‘사전 작업’이 이뤄졌다. 관리사무소 사측은 같은해 6월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변경했다. 관리사무소를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만든 셈이다. 강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계약종료를 이유로 2020년 9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강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접수했다. 그러자 사측은 합의서를 쓰자고 태도를 바꿨다. 같은해 12월 강씨와 사측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해고 철회 및 사과 △원직복직 △직장내 괴롭힘, 사직서 강요 등에 대한 재발방지 △정년 보장이 담겼다.

그런데 복직 이후 소장의 욕설과 비하 발언이 계속됐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화 녹취록을 보면 소장은 강씨에게 “예절을 좀 배우고 다녀” “주둥이를 찢어 버릴라” 등의 발언을 했다. 강씨는 본사 직원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양측 주장이 달라 개입이 어렵다’는 답만 받았고, 본사 대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강씨는 지난 8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했다. 쟁점은 강씨가 작성한 사직서와 근로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경기지노위 심문회의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화인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사측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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