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노동관련법규
  • 문서ㆍ서식
  • 활동사진
  • 활동영상

구청장인사말

Home|자료실|노동관련법규

 
작성일 : 23-02-09 15:49
[대우조선에 위험현장 신고했다가…] 하청관리자 폭언에 실신한 하청노동자 산재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2  
[대우조선에 위험현장 신고했다가…] 하청관리자 폭언에 실신한 하청노동자 산재 인정

재해자 “위험작업 거부하면 찍히는 문화 개선돼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조선소 안 작업공간을 원청에 신고했다가 하청업체 관리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듣고 실신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성스트레스 반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8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지난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A씨의 산재신청을 받아들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산재신청을 도운 김정열 활동가모임 간사는 “급성스트레스 질환은 2~3일 내에서, 4주 안에 (문제가 된) 심리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면 바로 호전된다”며 “(질병의 원인이 됐던) 사건을 목격한 이의 진술이 있었고 병원 진료기록이 있어, 해당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질환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씨는 한 달 넘게 이어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파업에 참여했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됐던 일과 분리되면서 건강이 호전됐다고 활동가모임은 전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날 오후 현장을 지나다 추락을 방지하는 핸드레일(안전난간) 일부가 탈락했다고 보고 원청이 운영하는 모바일앱 ‘HSE’를 통해 신고했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쪽은 관리자 14명이 참석하는 회의에 A씨를 불러 “문제를 원청에 알려 사건을 키웠다”는 식으로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A씨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A씨는 실신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유최안 지회 부지회장은 진술서에서 “6월3일 오전 10시께 재해자로부터 회사 관리자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건현장인 ㅂ사 사무실에 출동한 사실이 있다”며 “사내 119에 신고해 재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려 했으나, ㅂ사 다른 작업자가 구급차를 타고가 또다시 다른 응급차를 호출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사내 구급차를 타고 대우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기타 실신 및 허탈(R55.8)’을 진단받았다. 이후 사업장 내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자 불안증세가 발생했고 정신과 의원에서 ‘급성스트레스 반응(F43.0)’ 진단을 받았다.

직후 재해자는 두 가지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산재신청 240여일 만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신 및 허탈은 산재 불승인했는데, 급성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발현된 증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위험한 작업은 거부하라고 하는데 공염불에 그치고, 그 말을 하고 나면 찍힌다”며 “정말 내가 다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위험하다’ ‘이거 불안해 보인다’ 이 말을 했다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사내 노동안전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 승인 과정이 굉장히 길고, 힘들어 (위험요인을 알리는 일에) 잠시 주춤했다”며 “당연히 인정돼야 할 산재인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