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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7 11:06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안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19  
▲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내용 안내

○변경 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8일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 -6551, 2015.12.7)

○변경 후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임금근로시간과 -1736, 2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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