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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3 09:01
[온열질환 보건조치 의무화]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2시간마다 휴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7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예외규정에 우려 목소리

기후변화로 폭염일수가 잦아지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권고에 그친 조치가 법 개정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법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기존에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통해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33도 이상은 매시간 10분씩, 35도 이상은 15분씩 휴식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우선 폭염작업의 정의를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2시간 이상) 작업’으로 규정했다.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일터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해야 한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될 때에는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작업장소가 실내인지 옥외인지에 따라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조치는 달라진다. 실내 작업은 △냉방·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했는데도 폭염작업이 계속될 때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옥외 작업은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하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했는데도 폭염작업이 계속되면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33도 이상일 때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으로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규정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건설현장은 연속공정이 이어지는데 작업 차질 등 요건을 노동자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닌 이상 건설노동자들은 폭염에도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재희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대표적인 연속공정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긴 소매에 앞치마·고무장화 등을 착용한 채 일을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 보장이 아닌 냉각조끼 등 제공만으로는 온열질환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각종 예외규정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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