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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03 08:10
희귀암 ‘골육종’ 소방관, 2심도 공무상 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1  
30년간 화재현장서 발암물질 노출 … 보호장비 미비, 야근·과로도 빈번

30년간 화재현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골육종에 걸린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악성 종양 중 약 0.2%를 차지할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며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는 소방관 A(62)씨가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처의 상고 포기로 2심이 확정됐다.

A씨는 1990년 울산 한 소방서에 임용된 뒤 2019년 7월 골육종 진단을 받고 이듬해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인사혁신처는 “골육종이 화재현장의 유해물질로 인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볼 수 없고 소방업무와 골육종 발병에 대한 역학적·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약 30년간 화재진압, 구조 등 현장대원으로 활동했다. 20년간 2조1교대 근무를 했고, 10년간 3조2교대 근무를 했다. A씨는 근무기간 동안 678건의 화재를 진압했다. 그중 화학·폐기물공장, 타이어 물류창고 등 현장이 563건이었다.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데도 보호장구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A씨가 주로 근무한 한 소방서는 예산 부족으로 2004년 이전까지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가 보급되지 않아 면으로 된 마스크만 쓰고 화재진압에 나서야 했다. 야근과 과로도 빈번했다. A씨는 골육종이 발병하기 전 6개월간 적게는 76시간, 많게는 101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골육종 발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고은설 판사)은 지난해 1월12일 A씨가 30년간 현장대원으로 활동하며 보호장비가 미비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교대근무와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등에 근거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육종과 화재현장의 유해물질 사이의 관련성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있는 이 사건 상병과 소방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는 “10만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희귀암인 골육종의 발병 사례가 희소해 발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해자의 근무 환경에 따라서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해 공무 상병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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