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0 14:02
개인임금에서 퇴직금 공제 후 지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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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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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명시하는 것은 무효라 볼 수 있을 것입이다.
이를 근거로 개인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에서는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임의로 사용자측에서 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 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 이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이는 모두 체불임금으로 남게 됩니다.
앞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전액불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4대보험료, 근로소등세 등)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조합비 등)외에는 어떠한 금원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하에서 포괄임금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가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용자는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작성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노무비용을 책정해야만 하겠지만 이것은 내부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며 매달 지급하는 임금에 넣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넣어서 임금을 책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바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재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기존 계약서, 변경 계약서, 사업주의 요구 기록 등 필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총액이 커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 퇴직금을 넣어서 임금 총액을 명기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임에 분명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모르고 명기하였다 하더라도 법은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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