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3 07:38
원청과의 도급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
원청과의 도급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특정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더라도,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처분의 법적 성격을 해고로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른 퇴직은 해고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제26조(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제27조(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의 제한을 따릅니다.
다만 제23조와 제27조는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2.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26조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04.13.).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