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0 11:3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월 12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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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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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대폭 강화된다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5월7일 국회통과에 이어 6월12일(수) 공포된다고 밝혔다.
도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수급인 법위반 시정조치 의무 부과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강화
사업장에 선임(지정)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사업주가 선임(또는 지정)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선임(지정)만 해놓고 이들이 직무 수행을 잘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도.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따라서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 중 일부만 수행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된다.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방호조치 의무 확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주체가 지금까지는 제조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을 위해 수입자도 추가된다.
그간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은 외국 제조자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외국 제조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수입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작동부분에 돌기가 있거나 동력전달 및 속도조절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갖고 있는 모든 기계.기구에는 위험부위에 덮개, 방호망, 울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양도, 대여, 설치, 사용을 못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가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위험부분에 근로자의 신체나 작업복 등이 닿거나 감김 또는 끼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초고층 공사, 대형 가시설물 채택공사 등을 하는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을 부실하게 설치하면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제도 신설
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신속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제도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관리책임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이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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