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범위 대폭 확대 직업성암 유해요인 14종 등 35종 추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가 넓어지고 질병 분류체계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개정안은 과거보다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의 변화속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고려하여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산업구조와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해요인 35종 추가
먼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을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해요인 총 35종을 추가하여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현행 9종(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염화비닐,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석면, 간염바이러스)에서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탈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14종을 추가하여 모두 23종으로 늘어난다.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으로 아연, 구리, 불소수지 등 현행 19종에서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 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수지, 석탄 분진, 암석 분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염산), 아황산가스 등 14종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최근 잇따른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산을 비롯하여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메틸브로마이드,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시안화수소 등 8종을 포함하였다.
직업성 암 종류 확대
직업성 암 유발 유해요인 확대에 맞춰 직업성 암의 종류도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질병 추가
새로운 질병으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하여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신질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인정기준에 포함하였다.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기준 보완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하여 판정하도록 하였다. 즉,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질병으로 본다’고 명문화하였다.
포괄규정 신설
또한,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포괄조항)을 명시하였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 도입
현행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만성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명시되어 있는 등 계량적 기준이 없어 객관성 확보에 논란도 있었다.
앞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않은 경우라도 ▴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기로 했다.
분류체계 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도 개편한다. 종전에는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질병과 증상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등 질병계통별로 구분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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