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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6 20:14
1년간 중대재해 3번 발생한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35  
1년간 중대재해 3번 발생한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노동부,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 산업안전보건법 어긴 원청 5년 이하 징역

앞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1년간 3회 발생한 사업장에는 전면 작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관련법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최근 대규모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화학물질 폭발·누수사고와 수몰·붕괴사고 등 사망을 동반한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이 추진된다.

대책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다. 1년간 중대재해가 3회 발생하면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발생, 동시 10명 부상, 심각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위법 사업장의 CEO는 벌칙성 교육을 강제로 이행해야 한다. 법 위반 건수당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명단도 매년 1회 관보에 게재된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장소가 늘어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이 제조업·건설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하도급업체의 재해율을 원청업체의 재해율에 합산·관리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원청이 산업안전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노동부는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1만곳에 안전관리 전담감독관을 배치한다. 아울러 사업장 50만곳에서 맞춤형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산재예방활동 우수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해 주고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시 자율예방사업장 승인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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