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30 17:57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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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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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어려워진다
잔여구직급여일수 30일→2분의 1, 고용유지기간 6개월→1년 …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한 경우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이 강화된다. 지급금액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일부 폐지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고용전망을 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이 엄격해진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 영위 포함)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고 재취업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된다. 조기재취업 수당도 삭감된다. 지금까지는 5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인 경우 미지급 기간에 3분의 2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노동부는 “사중손실이라는 비판이 높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사람을 분석해보니 주로 30~40대의 남성이었다"며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재취업에 유리한 노동자들이 주로 타 가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도 일부 폐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이나 휴직·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과 직업훈련비 일부를 지원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급휴직과 인력재배치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도입 당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만큼 실업급여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8년째 최고상한액이 일일 4만원으로 묶여 있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실화하고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구조조정이 잦은 사업장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실업급여 관련 제도를 모두 손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7월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업급여TF팀을 꾸린 노동부는 연말까지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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