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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3 16:40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43.2%→9%’ 축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98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43.2%→9%’ 축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된다. 연체금 최대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부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 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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