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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3 16:09
대구고법 "군에서 페인트칠 전담하다 백혈병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10  
대구고법 "군에서 페인트칠 전담하다 백혈병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육군에서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담당하는 이른바 '작업병'으로 복무하다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기광 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페인트칠을 담당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한 후 의병제대한 천아무개(26)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천씨가 자대배치를 받은 2008년 11월부터 백혈병 진단을 받은 2010년 6월까지 1년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부대시설물을 보수하면서 페인트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시너를 사용했고 그 속에는 발암성 1급 물질인 벤젠이 0.16%, 발암성 2급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4.33% 함유돼 있었다"며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작업량이 상당히 많았던 점에 비춰 군 복무 중 상당한 양의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급성과 달리 의학적으로 벤젠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천씨가 군 복무 중 벤젠에 노출됐다는 원인 외에 다른 이유는 찾기 어렵다"며 군 공무수행과 만성골수성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천씨는 2008년 9월 육군에 입대해 한 보병사단 포병연대에 배치받은 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축구골대를 만들고 테니스장과 예비군 물자창고·생활관·휴게실 등을 개·보수하는 업무에 투입됐다. 주로 페인트 칠을 담당했다. 천씨는 보호장구 없이 시너를 사용했으며, 밀폐된 창고에서 작업할 때도 있었다.

2009년 5월께 백혈구 증가 소견을 보였으나 군 복무 중인 관계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페인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천씨는 2010년 맹장염 수술을 위해 국군홍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이학준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법원이 벤젠 노출로 인한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젊은 나이에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원인을 군 복무 중 벤젠 노출 외에는 찾기 어려웠던 점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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