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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6 15:52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88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민주노총 정부과천청사 앞 노숙농성 31일 만에 중단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재해 조사기준인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달 5일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 온 민주노총 안전보건위원회가 31일 만인 5일 농성을 해제했다. 고용노동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안전보건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1월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을 시행하고 종합점수제 도입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안전보건위는 근골격계질환의 부위별 점수를 합산하는 종합점수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 추가 연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만든 개선안은 신체부위별(목·허리 등)로 근골격계질환의 정도와 업무관련성이 점수로 측정이 가능하다. 현행 재해조사 시트는 신체부담 정도와 업무관련성 평가 사이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재해조사를 해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같은 비판이 끊이질 않자 양대 노총과 경총·노동부는 2010년부터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두 차례 진행해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총의 반발에 밀려 시행이 늦춰진 바 있다.

내년부터 개선안이 시행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과 업무관련성 간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져 근골격계질환의 산업재해 승인율도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내년부터 개선안이 시행되면 중소업종에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직업의학과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종합점수제를 제외한 재해조사 시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종합점수제에 대해서는 공단의 전문가들이 3~6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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