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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4 15:05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권익보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03  
   건강보험 가입안내.hwp (15.0K) [65] DATE : 2014-01-24 15:05:46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목적 :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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