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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4 17:56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 내달부터 세금 3만원 더 낸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07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새로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낮춘데다
세액공제로 바뀌며 세부담 늘어
월소득 600만원 미만은 증가 없어
700만원은 4인가족 기준 6만원↑

다음달부터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춘데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세금이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새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간이세액표는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별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부터 세부담이 증가한다. 월 6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가족 수와 상관없이 3만원씩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간이세액표는 근로자들이 총급여의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간주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세법개정안 발표 때 정부가 밝힌 것보다 세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차액은 내년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는 총급여 345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3450만~5500만원의 급여자는 세 부담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개정 세법 시행령에선 또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던 공무원 직급 보조비와 재외수당에도 내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작물재배 농민에게도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2015년 1월부터 부과된다. 개정 세법에서 빠진 종교인 과세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과세 항목과 부과 시기 등을 논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내용은 늘렸다. 우선 중소기업간 거래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완화, 세 부담 경감, 외부유통 허용 등의 혜택을 준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20%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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