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9 17:23
대법원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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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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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 못한다"
"퇴직연금 양도금지 강행규정, 민법상 급여채권 절반 압류 조항에 우선"
퇴직연금제도가 급여를 받을 권리 양도를 금지함에 따라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급료나 퇴직금 같은 급여채권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재판장 이인복 대법관)은 A사가 제3채무자인 S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상 양도 금지 규정이 이에 우선한다"며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퇴직급여법 제7조가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S은행의 직원이던 박아무개씨는 빚을 갚지 못해 A사로부터 2011년 11월 급여와 퇴직금 4천682만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됐다. 박씨는 그해 12월 임금의 절반을 압류당하자 퇴사했다. A사는 박씨가 받을 퇴직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385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S은행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채권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의해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며 "그런데도 원심이 양도금지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사립학교원연금은 해당 법률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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