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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6 15:52
노동부, 장애인 출퇴근 차량 개조비용 최대 1천500만원 지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10  
노동부, 장애인 출퇴근 차량 개조비용 최대 1천50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시설 설치 사업주 융자금리 1.65%로 인하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4월부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와 차량 개조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이번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 근로자다.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기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이달 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다음달 중으로 사업을 공고한 뒤 4월부터 지원에 나선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고용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융자를 받을 경우 금리가 기존 3%에서 1.65%로 인하된다. 융자금 용도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과 부대시설·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비용으로 제한된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원이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을 포함해 총 5년이다. 융자기간 동안 사업주는 융자금 5천만원당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신청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대표전화 1588-15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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