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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4 19:32
파견노동자 차별시정명령 효력 확대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24  
파견노동자 차별시정명령 효력 확대된다
파견법·기간제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 상설특검법·특별감찰관법도 처리

앞으로 파견노동자가 차별 인정을 받으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파견노동자 모두에게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단시간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를 한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파견법 개정안은 동일 사업장에서 한 명의 파견노동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그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금전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4월과 12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6시간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밖에 국회는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도 국회 의결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을 감찰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의 경우 국회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혹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해 특검을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입맛에 따라 수사 개시가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별감찰관법도 감찰대상에서 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실권을 가진 인사들이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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