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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3 16:44
헌법재판소 "진폐증에 한해 유족에 연금 지급하는 것은 합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14  
헌법재판소 "진폐증에 한해 유족에 연금 지급하는 것은 합헌"
"장기요양 진폐증, 다른 질환과 달리 취급해야"

진폐증에 한해 유족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 김아무개씨 등 3명이 "개정된 산재보험법으로 인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조항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 혜택을 늘리고 연금액수 산정에 기존 진폐보상일시금 수령 여부와 장해등급을 반영하는 등 보상체계를 합리화한 규정"이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이 연금 외에도 유족특별급여와 진폐재해위로금이라는 보완규정을 두고 있어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진폐보상연금을 주도록 했다.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던 보상연금과 보상일시금 등 두 종류의 유족급여를 없애는 대신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만 유족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진폐증은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많아 보험급여 액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다른 업무상재해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며 유족연금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김씨는 아버지가 2008년 11월 진폐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1년 6월 사망하자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했다. 공단이 "관련 법이 바뀌어서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부지급 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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