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8 11:03
자가운전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24
|
자가운전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판단기준 변경 영향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아 주목된다.
16일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항공사총판대리점에서 일하던 도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도씨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근하는 1일 2교대 근무자였다. 회사는 지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숙박을 위해 공항 인근 호텔을 대여했다. 교통편은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의 불편을 느낀 도씨는 근무지 인근에 아파트 전세를 구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해 왔다. 이날 새벽 도씨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입항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면서 숨졌다. 도씨의 부친은 해당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다고 보고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이달 7일 도씨의 사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도씨에 대한 산재 인정은 공단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을 변경한 뒤 나온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는 지침을 산하 본부에 내려보냈다. 그동안 공단은 회사가 제공하는 셔틀버스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만 산재를 인정해 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귀종 변호사는 "공무원과 교사는 자가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만 일반 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공단의 지침 변경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 출퇴근 재해자가 산재 인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 출근 등 출근수단을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며 "지침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산재 인정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