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8 11:06
수습근로 이유 고용촉진지원금 미지급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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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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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 이유 고용촉진지원금 미지급은 부당"
중앙행정심판위 "수습근로자 정식 채용은 재고용 아니다" 결정
공연 이벤트 사업을 하는 A씨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B씨를 지난해 2월1일 채용한 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노동청은 B씨가 정식 채용되기 직전인 같은해 1월부터 A씨 사업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일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 다시 채용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정식 근무 전 업무파악을 위한 수습기간을 제공했을 뿐인데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습근로자를 정식 채용한 경우를 재고용한 것으로 보고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정식 채용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와 같은 단기근로가 아닌 수습형태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수습 과정을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A씨는 B씨와 근로계약 관계를 미리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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