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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8 15:50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하면 휴일특근수당 32% 증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26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하면 휴일특근수당 32% 증가
한경연 "제조업 노동자 1인당 평균 29만1천원 … 현재보다 7만1천원 증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면 휴일·연장수당이 32%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13일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변양규 실장은 "현재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게 되면 가산수당이 중복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크게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5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정상근로 대비 3배(근로의 대가 100%+휴일근로 할증임금 50%+유급휴일 임금 100%+연장근로 할증임금 50%=총 임금 300%)에 달하는 임금이 지급된다. 변 실장은 "통상임금 확대와 할증임금 중복적용으로 제조업 평균 노동자 1인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이 3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금경쟁력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상정한 '제조업 평균 노동자'는 월 38시간의 초과근로를 하며 이 중 18시간은 휴일에 이뤄진다는 전제로 설정한 것이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하에서 제조업 평균 노동자가 휴일에 초과근로를 할 경우 수당은 22만원(월평균 통상임금 200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일 경우)이다. 38시간의 초과근로를 4주에 나눠 유급휴일 1일당 9.5시간을 근무한다면 해당 노동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9천569원이다. 정기상여금 50%가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휴일·연장근로수당은 12.5% 증가한 24만8천원이 된다. 여기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지급되면 현행 대비 32.1% 증가한 29만1천원의 휴일특근수당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변 실장은 "일본은 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의 경우 할증률이 25%, 하루 8시간이 넘는 휴일근로도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35%의 할증률만 적용한다"며 "우리나라보다 할증임금에 대한 할증률이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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