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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1 14:50
대법원 "부당해고 기간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08  
대법원 "부당해고 기간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해고기간 연차사용 못한 책임 사용자에 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식물원에 근무하는 직원 김아무개씨 등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된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일수와 출근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를 비롯한 13명의 노동자는 2008년 2월부터 1년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됐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회사는 2010년 8월 해고했던 직원들을 복직시켰으나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2차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해고 기간 중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법리”라며 “이번 소송은 부당해고 기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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