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4 10:16
“정치운동 지시받은 공무원 이의제기 가능”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17
|
“정치운동 지시받은 공무원 이의제기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권익위 "정치중립 위반 자정활동 기대"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정치운동 지시를 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일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관련한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1월1일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운동 지시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다. 이어 이의제기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에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지시를 한 사람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 내용이 합당하면 지시자나 소속기관의 장은 곧바로 지시를 바로잡고 처리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의제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은 정치운동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