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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4 10:27
법원 "교섭단위 분리해도 단협 만료 이전 창구단일화 안 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62  
법원 "교섭단위 분리해도 단협 만료 이전 창구단일화 안 돼"
정진공영 상대 플랜트건설노조 '창구단일화 중지' 가처분 받아들여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포괄적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살아 있을 경우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통해 다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31일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박해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노조가 플랜트 전문건설사인 정진공영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2012년 12월 충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정진공영을 포함한 13개 플랜트 건설사와 단협을 체결했다. 정진공영은 지난해 8월부터 충남 보령시 송학리 일대에서 두산중공업이 진행하는 신보령화학발전소 1·2호기 조성현장에 투입돼 기계배관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노조는 공사현장에 조합원이 투입되자 같은해 9월 정진공영에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전국연합건설플랜트노조도 교섭을 요구했다. 정진공영은 지난해 11월 창구단일화를 거쳐 당시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전국연합건설플랜트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공고했다.

노조는 같은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충북지노위는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피신청인이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진공영은 보령사업장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했고, 충북지노위는 분리결정을 내렸다. 정진공영은 이달 3일 전국연합건설플랜트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17일 해당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공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노사 간 유효한 단협이 있을 경우 단협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단협 체결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해당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2014년 12월9일) 3개월 전에 교섭단위를 분리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정 직후 곧바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피신청인이 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것은 신청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영록 노조 정책실장은 "최근 들어 사용자들이 새로 노조를 만들거나 특정 노조를 앞세워 기존 교섭대표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잦다"며 "이런 상황에 교섭단위 분리 등의 여건에서도 기존 단협의 효력을 보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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