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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8 19:3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임의산정은 위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59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임의산정은 위법"
신고 보수총액 대신 공단이 추정해 보험료 부과 … 중앙행정심판위 "법령에 임의산정 근거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임의로 조정해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사업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건설업체는 지난해 3월 회사가 받은 공사금액을 기초로 같은해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했다. 보수총액 추정액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개산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을 추정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A업체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 추정액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확정된 보험료보다 적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보수총액 추정액을 201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으로 조정한 후 추가로 나온 보험료·연체금 1천175만원을 부과했다. A업체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공단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조정해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공단이 법령상 근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A업체가 신고한 보수총액 추정액을 임의로 조정했다고 봤다. 회사가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금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점을 고려해 공단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공단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임의로 조정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는 상태"라며 "건설공사의 경우 1년간의 공사금액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조정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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