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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8 19:36
"징계 추진에 반발해 낸 사표 수리하면 부당해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87  
"징계 추진에 반발해 낸 사표 수리하면 부당해고"
법원, 부당해고 판정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한 의료재단에 원고 패소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도 회사의 징계 추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6일 "A 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30년 동안 임상병리사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재단으로부터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를 포함한 장기 근속자들은 당시 재단으로부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식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재단이 김씨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이유는 상습 지각과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간호사들과 잦은 마찰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단에 항의했지만, 인사담당자는 “조사를 받기 싫으면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항의하는 차원에서 백지 사표를 제출했고, 재단은 이를 2시간 만에 수리했다. 김씨는 "재단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난해 7월 재단에 "김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씨의 사표제출 행위가 사직의사 없이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던 김씨가 사직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병원으로서도 김씨의 사직원 제출이 이례적인 징계조사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일 뿐 진짜 사직원을 낼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이상 김씨는 여전히 병원의 근로자”라며 “병원이 김씨의 사직원을 수리한다고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를 들지 못하는 이상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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