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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0 13:51
펌>[서울행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들여다보니] "허위 규약으로 설립신고 받은 전교조, 사실상 처음부터 법외노조"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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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들여다보니] "허위 규약으로 설립신고 받은 전교조, 사실상 처음부터 법외노조"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의 19일 판결은 한마디로 "전교조는 설립 이후 단 한순간도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합법화 원년인 99년 7월 노동부에 제출한 노조규약을 ‘허위 규약’으로 규정했다. 전교조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작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규약을 정부에 제출해 법적지위를 얻었다고 본 것이다.

전교조가 "부당해고된 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나머지 내용들만 담긴 규약을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꼼수를 부려 합법노조가 됐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조로서의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합법화 이후 15년간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벌여 온 단체교섭을 비롯해 노조활동 일체를 포함한 조직적 실체를 부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해직교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98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대해서도 "입법적 권한이 없는 정부측 책임전문위원의 발언으로,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무조건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교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며 "이에 대한 입법도, 입법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인 ‘해직교원은 근로자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이 규정한 교원’과 ‘해고된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달리 조합원의 자격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을 문구 그대로 인용했다.

논란이 된 전교조 해직교사 9명이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해직된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됐거나, 해임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자”라며 “전교조의 규정에 비춰 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교원들은 주로 교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가담하거나, 학교측의 전횡에 항의하다가 파면 혹은 해임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된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위한 조항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또 해고자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노조의 단결권 및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의 지난해 9월23일 노조 아님 통보로 논란이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조 아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에게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의 시정조치를 수용하지 않은 전교조에게 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또 해당 시행령이 법률 위임 없이 노조에 대한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조항은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 의해 발생한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하고 노조에게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으로 집행명령의 일종”이라며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규정했거나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강조한 대목은 따로 있다. 교육제도의 훼손을 방지하려면 교원의 기본권 제한은 수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재판부는 “교원은 그 직무의 내용에 비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 및 전문성이 강조되고, 입법자는 교원 또는 교원노조의 헌법상 단결권 등에 관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며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되며,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돼 국민전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해직교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훼손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리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로 인해 제한되는 교원 또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법률조항의 달성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등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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