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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6 17:33
“문제학생 지도하다 스트레스로 숨진 교사, 공무상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68  
“문제학생 지도하다 스트레스로 숨진 교사, 공무상재해”
서울행법 “학생 무단이탈 뒤 뇌출혈 사망, 공무와 인과관계” 판결


교사가 문제학생을 지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 13일 충남 천안시 소재 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서아무개(사망당시 48세)씨의 유족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2013구합62206)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 한 고교에서 2학년 학급담임이자 학생부장이었던 서씨는 2012년 7월 반 학생들이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통화한 뒤 심한 두통을 느꼈다. 서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끊겼고, 다음날 새벽 천안시내 한 배수로에 추락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서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서씨의 사망원인이 공무와 관계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서씨가 맡았던 학급에 학급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던 점 △서씨의 학교 교사들이 해당 학급 담임을 꺼려해 서씨가 교장 등의 설득 끝에 담임을 맡은 사실 △학급 학생들 중 일부가 서씨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지도에도 따르지 않았던 점 △일부 학생들이 서씨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들었다.

재판부는 “서씨가 교사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동료 교사에게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말한 점, 망인이 사망 당일 학생들의 무단이탈로 학부모와 통화한 뒤 두통이 심해져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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