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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1 16:35
"시간외 근로 중 뇌출혈 임신부 요양 불승인은 위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48  
"시간외 근로 중 뇌출혈 임신부 요양 불승인은 위법"
법원 "과로로 뇌출혈 발생 인정" … 공무원연금공단은 주당 20~30시간 초과근로 요양 불승인

시간외 근로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임신 여성노동자가 제기한 공무상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판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아무개(29)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공무원인 성씨는 2011년 8월부터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 6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작은 대사관은 2012년 1월부터 전례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국에 콜롬비아가 포함된 것이다.

스페인어에 능통한 성씨는 접견행사·숙소 준비에 매달렸다. 대통령 방문 한 달을 앞둔 2012년 5월부터는 야근과 휴일근무가 반복됐다. 결국 성씨는 대통령 방문 전날인 같은해 6월22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임신 13주째였다.

성씨는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씨의 업무를 만성 격무로 보지는 않았다. 준비 기간에 주당 초과근무시간이 20~30시간이었던 것은 견딜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성씨가 임신부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는 임신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며 "성씨의 업무량이 전보다 증가된 것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과로와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만성적인 과로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 산재인정 여부와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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