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04 18:01
"무단횡단자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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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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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해고 무효"
법원, 약식기소 유죄 받았다고 해고당한 운전자 승소 판결
법원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김아무개(49)씨가 한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2년 9월 버스를 운전하던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했고, 김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해 해고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봤다.
법원은 “원고가 가입한 노조 단체협약에서 ‘사고로 약식기소된 자는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사고의 결과와 상관없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김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반면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했다”며 “버스 운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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