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체력단련실에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단7318 판결
[판결 요지]
자동차공장 근로자인 원고는 27년 동안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왔는데, 주야간 교대근무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인 점, 원고의 근무시간 중 절반 정도가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야간근무 중 원고 스스로 업무를 조절한다든가,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원고가 입은 심장정지, 급성심근경색, 저산소성뇌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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