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22 17:06
삼성전자 백혈병은 업무상질병" 항소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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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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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은 업무상질병" 항소심도 인정
서울고법, 피해자 2명 산재 인정·3명 기각 … 반올림 "항소심까지 7년3개월, 노동자 산재입증 개선해야"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11년 6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산재인정 판결을 내린 지 3년2개월 만이다.
◇고 황유미씨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황씨와 이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같은 라인에서 일했던 이씨는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간 연관성을 인정했다. 두 사람이 작업공정에서 사용한 감광제에 포함된 벤젠·비소·황산·전리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과도한 야간근무에 시달린 점이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며 “발병 경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황씨와 같은 일을 하다 숨진 고 김경미씨의 항소심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악성림프종 등 중증 림프조혈계질환에 걸린 피해자 70여명도 산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의 경우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기는 했지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상고 여부 검토=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무려 7년3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2007년 6월 홀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산재신청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나머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은 고통의 시간도 결코 짧지 않았다. 산재를 당한 피해노동자나 유족에게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때문이다.
소송 과정에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삼성전자를 상대하는 일도 노동자와 유족에게는 벅찬 일이었다.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삼성측이 반도체 공장의 유해환경 흔적을 지우고, 각종 정보를 은폐한 정황 등은 영화 <또 하나의 가족>에 자세하게 그려지기도 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공인노무사는 “삼성전자측의 정보 은폐와 사실 왜곡에 맞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힘든 싸움을 벌여 왔는데, 재판부가 산재인정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며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삼성전자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므로 그에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하고,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법무팀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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