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25 11:33
실질적 종속관계 일하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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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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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종속관계 일하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인정 “명의상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서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선박블록 제조 사내협력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지난해 1월24일 지게차를 운전해 짐을 내리던 중 넘어진 지게차 지붕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왼쪽 골반골 장골 골절, 요추 5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씨는 이어 지난해 4월8일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서씨가 이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처남이 사내 근로자 평가, 임금액 결정, 비용지출 등 회사를 운영했고, 원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회사를 대표했다”며 “서씨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과는 무관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해 서씨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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