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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7 09:36
대법원 "만근하면 주는 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40  
대법원 "만근하면 주는 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성남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

회사가 제시한 만근일을 채워야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는 성남시내버스 소속 노동자들이 “성과급·근속수당·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수당 등을 다시 계산한 뒤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만근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내버스는 한 달에 13일 이상 만근한 노동자 중 6개월을 초과해 근무한 자에게는 매달 33만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에 1만원씩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해 왔다.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런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하루에 2천원씩 지급돼 온 교통비에 대해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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