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15 11:23
[부산지법 르노삼성차 통상임금 판결] "재직자 요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최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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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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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르노삼성차 통상임금 판결] "재직자 요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최초 판결
재판부 "결근자에게 결근일수만큼 감액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 충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이후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성금석)는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61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르노삼성차는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한 점에 비춰 보면 이 회사 정기상여금은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14일 판시했다.
재직자 요건, 통상임금 피하는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르노삼성차는 연간 정기상여금 700%를 분할해 지급해 왔다. 설날과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하고, 나머지 500%는 짝수달에 나눠 지급했다. 이 같은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지급됐다. 르노삼성차는 그러나 직무상 상병결근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무단결근자와 직무외 상병결근자·휴직자·복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르노삼성차는 매년 짝수달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 두 달에 한 번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한 달에 한 번 지급됐다고 가정할 경우 그 금액이 1개월 기본급의 50%에 이르러 근로자 개인의 전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직자 요건만으로 정기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한 점에 비춰 봐도, 르노삼성차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에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감액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자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르노삼성차에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관행이 있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뚜렷한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지위와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외에도 문화생활비·중식대 보조비·관리자활동유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총 6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자동차 판매 늘어 상시 초과근로" … '신의칙' 항변도 배척
재판부는 회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 현재 2천600명에 달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뤄진 점 △짝수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실질임금 증가율이 5~10% 내외 수준이고 정기임금 인상률이 매년 2~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확대로) 근로자들이 막대한 예상외 수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년 현재 르노삼성차의 현금성 자산이 5천121억원이고 이익잉여금이 3천219억원에 달해 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정수당 청구를 배제할 만큼 회사의 경영이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가 아닌 점 △올해 상반기 르노삼성차 내수판매가 전년 대비 40.5%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점 △르노삼성차가 올해 부동산 매각으로 300억원이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을 들어 회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근기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르노삼성차의 경우 신의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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