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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3 17:54
서울남부지법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55  
서울남부지법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시 기업부담 적다면, 신의칙 적용 안 돼"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재판장 진창수)은 22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 소속 근로자 1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해당할 경우 피고(회사)는 그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추가로 일을 했다면, 회사는 통상임금(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현재 대법원에는 이와 유사한 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2009년 성남시와 안양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제기한 사건들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우세해지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휴일·연장수당 중첩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등장했던 신의칙 법리를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휴일·연장수당 중첩지급 요구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은 통상임금 사건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휴일·연장수당 중첩지급 사건에 신의칙을 적용하자는 기업들의 요구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의왕ICD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연장수당 중첩지급 문제와 별개로 회사의 능력개발보조비·상여금·교통보조비·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회사 능력개발보조비·상여금·교통보조비·중식비는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증가하는 노무액(약 2억원)이 회사 3년치 총 노무비 합계액(약 84억원)의 2.3%에 불과한다”며 신의칙 법리를 배척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건우 변호사(우리로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의칙에 대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뒤 이를 적용하는 하급심 판결에 혼선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기업의 재정적 상태 외에 장기적 경영전망까지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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