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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1 10:37
22년간 굽히고 일하다 생긴 허리디스크는 산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89  
22년간 굽히고 일하다 생긴 허리디스크는 산재  서울고법 “자동차 조립라인 허리에 부담”

반복적으로 장시간 허리를 굽힌 채 일을 하는 자동차 조립공정 노동자의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0일 기아자동차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9년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근무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337대의 차량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했다. 차량 1대당 작업시간은 1분39초 정도였다.

그는 또 5킬로그램짜리 모터 80∼200개를 들어 차량에 장착하거나, 30킬로그램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일을 했다. 대부분 작업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일하는 동안에는 허리를 펼 틈이 없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12년 3월 30킬로그램짜리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과 원심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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