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노동관련법규
  • 문서ㆍ서식
  • 활동사진
  • 활동영상

구청장인사말

Home|자료실|노동관련법규

 
작성일 : 15-03-11 10:37
22년간 굽히고 일하다 생긴 허리디스크는 산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90  
22년간 굽히고 일하다 생긴 허리디스크는 산재  서울고법 “자동차 조립라인 허리에 부담”

반복적으로 장시간 허리를 굽힌 채 일을 하는 자동차 조립공정 노동자의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0일 기아자동차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9년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근무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337대의 차량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했다. 차량 1대당 작업시간은 1분39초 정도였다.

그는 또 5킬로그램짜리 모터 80∼200개를 들어 차량에 장착하거나, 30킬로그램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일을 했다. 대부분 작업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일하는 동안에는 허리를 펼 틈이 없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12년 3월 30킬로그램짜리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과 원심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