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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4 18:30
공장 낡으면 정리해고 해도 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44  
공장 낡으면 정리해고 해도 된다?
경기지노위 '흑자 해고' 하이디스 '정당 해고' 판정 … "생산성 높이려면 낙후된 공정 1조원 투자 필요"

기술먹튀 논란 끝에 단행된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이 공개됐다.

13일 금속노조가 공개한 판정서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타 제조업체인 콜텍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디스 정리해고 사건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해 특허권을 확보한 뒤 노동자를 집단 해고했다는 점에서 제2의 쌍용차 사태로 불린다. 하이디스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사는 지난해 특허권 장사로 8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통해 공장 폐쇄 수순을 밟았다. 이른바 ‘흑자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경기지노위는 하이디스가 경쟁업체에 특허권을 공유하는 대가로 받는 막대한 기술료 수입과 정리해고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경기지노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2천억원의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는 등 향후에도 이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조부문 적자를 상쇄할 정도로 고정적 수입이 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낙후된 공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디스 노사는 정리해고시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노사가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노위는 “단협에 정리해고 사전합의가 규정돼 있더라도 노조가 합리적 근거 제시 없이 무작정 반대했을 경우 합의 없는 해고도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경기지노위는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해 온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해 노사가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사용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지회는 “회사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특허권을 (이잉크에) 넘기면, 공장을 (노조에) 주겠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노골적으로 먹튀 의지를 드러냈다”며 “중앙노동위가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공정한 판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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