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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1 16:58
하청 산재예방 소홀한 원청사용자 처벌 강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03  
하청 산재예방 소홀한 원청사용자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징역·벌금 두 배로

하청노동자 산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원청)이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하청)과 함께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현장점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늘어난다. 종전에는 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0곳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원청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는 원청 사용자는 하청 사용자와 같은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하청 사용자 모두 7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내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유해작업을 도급줄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게 돼 있다. 노동부는 무제한이던 인가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재인가를 받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한 도급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재발생 우려가 있거나 산재가 발생한 뒤 사용자가 조치한 예방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동자가 추가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사용자가 불응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 또는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재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사망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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