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02 14:52
노동부, 특수고용직·감정노동자 산재범위 확대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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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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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수고용직·감정노동자 산재범위 확대 ‘찔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9개로 늘린다. 또 감정노동자 산재인정을 위해 우울병과 적응장애를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포함시킨다.
그럼에도 특수고용직과 감정노동자 산재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정노동자에게 중요한 산재예방 조치도 노동부 개정안에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직 3개 직종 산재보험 추가적용
노동부는 2일 시간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감정노동자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를 대출모집인·카드모집인·전속 대리운전기사에게도 적용한다. 지금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 경기보조인·레미콘기사·택배기사·전속 퀵서비스 기사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노동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관광버스기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예술인에 더해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를 추가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종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사정이 지금껏 논의한 내용에 비춰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 직종별 노사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직종 외에도 △텔레마케터 △트레일러 기사 △물류배송 기사 △화물트럭 지입기사 △덤프트럭 기사도 논의대상에 올렸다.
그런데 텔레마케터의 경우 근로자성이 강한 데다, 이미 상당수가 보험모집인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추가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4개 직종이 쟁점이었는데 업체에 대한 기사들의 전속성 정도를 놓고 노사정 이견이 불거지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3개 직종은 종사자수도 많지 않고 판례에서 근로자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부 개정안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부 개정안은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직종별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근로자와 완전한 사용자 사이 중간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취업자 개념을 적용해 과감하게 제도의 혜택을 부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울병·적응장애 산재인정 … “사용자 예방조치 시급”
감정노동자 산재인정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서도 "과감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우울병과 적응장애를 추가했다. 아울러 고객을 대하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법원 판례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감정노동자들이 일부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공황장애 같은 포괄적인 정신질환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감정노동자 산재예방 조치도 고려하지 않았다. 고객들의 도를 넘는 요구나 갑질도 문제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예방하기는커녕 부추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 친절을 강요하는 사용자측 매뉴얼이나 인사고과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감정노동자 산재에 대한 사용자 예방조치 의무화를 요구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별도의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감정노동의 산재범위를 넓힌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감정노동 사용자 예방조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노사단체 의견을 들은 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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