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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3 11:47
한국지엠 통상임금소송 파기환송심 노동자 패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65  
한국지엠 통상임금소송 파기환송심 노동자 패소
서울고법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하면 연간 416억원 추가 발생,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기존에 미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한국지엠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1·2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대법원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정기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지엠 노사가 과거 임금협상 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상 회사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지엠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일부 수당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임금·단체협상을 해 왔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소송을 낸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은 약 58.3% 증가하고, 임금인상률이 2009년 3.73%에서 14.8%로, 2010년 0.7%에서 11.4%로 증가해 노사가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상회한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지엠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천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과 유동성도 동종업계보다 열악하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전체 생산직 1만1천명에게 매년 416억원의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노동자들은 대법원 재상고를 준비 중이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주의 한 관계자는 “한국지엠 노사는 2012년 8월1일 이후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다”며 “2012년 8월 이후로부터는 신의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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