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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0 14:19
33년 라돈·석면 흡입한 기관사 폐암은 산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87  
33년 라돈·석면 흡입한 기관사 폐암은 산재"
근로복지공단 기관사 폐암 첫 산재 승인 … 지하철 환기시스템 개선 시급

지하철 기관사로 장기간 근무하다 올해 2월 폐암으로 숨진 한아무개(59)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지하철 기관사 중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업무상질병판정서(2015 판정 제2152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는 지난달 30일 "청구인이 유족급여상 청구한 상병 폐암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33년 장기근속 끝에 폐암으로 사망

1980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한씨는 2013년 5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판정을 받기 전까지 기관사로 근무했다. 33년 동안 일한 한씨는 3년간 철도차량 정비작업을 했다. 이후 중앙선과 4호선을 운행했다. 그는 정비작업을 하는 도중 매연(디젤배출물질)과 석면에, 지하철 운행 과정에서는 라돈과 미세먼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라돈과 석면은 발암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을 유발한다. 한씨는 기관사로 근무하는 동안 평균 12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

한씨는 96년부터 폐암 선고로 퇴사하기 전까지 4호선 기관사로 일했다. 4호선은 운행구간의 60%가 지하터널이다. 운행 중 라돈과 미세먼지에 노출됐다. 1회 운행시간은 편도 1시간57분인데, 이 중 70분 가량이 지하운행 구간이다.

석면·라돈에 복합적으로 노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따르면 4호선 8개 터널구간과 역사 승강장의 라돈 평균 농도는 각각 2.67pCi/L(리터당 피코큐리, 방사능량 간이 측정단위)와 1.62pCi/L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법)상 라돈 기준치인 4pCi/L에 근접한 수치다.

연구소는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위험도가 높아진다”며 “한씨는 정비사와 기관사로 일하면서 석면·라돈 등에 복학적으로 노출돼 직업적 원인으로 폐암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근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공단 안산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인 올해 2월 사망했다.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지하철 승강장 5곳과 터널 5곳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웃돌았다. 공단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기준 65㎍/㎥(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있었다”며 “라돈입자가 미세먼지에 쉽게 흡착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강장과 지하터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록 더 많은 라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돈은 화강암반 자연방사능의 일종으로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을 유발한다.

사건을 담당한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는 "지하철 기관사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고, 라돈으로 인해 폐암이 유발됐다고 판정한 만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는 기관사들의 산재 인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하철 미세먼지가 노동자·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산재 판정을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세먼지 농도 줄여야"

실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노동자 A씨는 15년 동안 설비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려 2012년 사망했다. A씨는 배수펌프장과 환기실에서 일하다 라돈에 노출됐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환기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야 한다"며 "더 이상 비용과 기술력을 이유로 대기오염 개선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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