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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2 10:55
대법원, 희망버스 참가자 도로교통방해 무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09  
대법원, 희망버스 참가자 도로교통방해 무죄
"고의성 없고 차량통행도 가능" … 시민단체 "법원 기존 판결기준 바꿔야"

대법원이 4차 희망버스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차 희망버스는 2011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고공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희망버스 참가자 유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위법성이 없어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8월 4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여해 차로로 행진했다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행진경로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는데, 주최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신고집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경찰이 조건통보문을 주최측인 금속노조 책임자에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행사 참여자들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경찰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단순참가자인 유씨는 경찰의 조건통보 내용을 알지 못했고 주최자 안내에 따른 것일 뿐 미필적으로라도 일반교통방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인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는 "이번 판결은 경찰·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부당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법원이 2013년 12월 '집회주최자 등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적법하다'고 판결한 뒤 유죄판결이 잇따랐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원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판결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현재까지 4차 희망버스 참가자 중 3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기준 1~4차 희망버스 참가자 중 27명이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40여명이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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