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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3 14:52
법원 "산별노조 인정 못한다"는 대림산업에 "노조·조합원 위자료 지급"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45  
법원 "산별노조 인정 못한다"는 대림산업에 "노조·조합원 위자료 지급" 판결

회사가 산별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노조는 물론 조합원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화섬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지난달 23일 노조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사측은 노조에 1천500만원, 조합원 24명에게 5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림산업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4명은 2008년 7월 기업노조에서 화섬노조 전북지부 대림산업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뒤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교섭기간 내내 단체협약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노조 요구안을 거부했고, 교섭은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사측이 4조3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임금보전을 해 주지 않자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비조합원들의 임금만 5% 인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사측 임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별도 민사소송에서도 사측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잇따른 판결에도 산별노조를 무시하는 대림산업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2011년 사측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직원의 급여를 20% 인상하면서 연봉제 직원과 호봉제 직원들 간 임금격차가 발생했다. 노조 요구로 이듬해 4월부터 단체교섭이 진행됐다. 그런데 사측 임원이 "산별노조와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거나 "산별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합의서 체결 조건으로 산별노조 탈퇴를 내걸기도 했다. 2012년 6월 1차 합의서 체결 당일 사측은 재차 산별노조 탈퇴 조건을 내세우면서 합의를 파기했다. 그해 10월 2차 합의서가 채택됐지만 사측은 조인식 전날 또다시 합의 파기를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회사의 잠정합의서 파기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유영일 판사는 "단체교섭에 임한 노조의 실질적 자격을 부정하는 인식과 자세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뿐만 아니라 개별 조합원들에게도 그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조합원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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