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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7 11:15
"공사현장에서 다쳐도 현장 근로자 아니면 사업주에 책임 못 물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69  
"공사현장에서 다쳐도 현장 근로자 아니면 사업주에 책임 못 물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다 현장 근로자 아냐"

공사현장에서 다쳐도 현장 근로자가 아니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근로자로 판단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개인건설업자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지붕전문업체에 지붕공사를 하도급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붕전문업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나타나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을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지붕전문업체 지시로 공사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볼 때 지붕전문업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급여액 7천7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씨에게는 산재보험급여액의 절반인 3천850만원을 징수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건설업에서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B씨는 다친 날 현장에 처음 나와 자신을 '업체 다른 지점 지사장'으로 소개했고, 지붕공사 관련 업무는 일체 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다"며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도 B씨를 지붕전문업체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업체 본사 직원도 'B씨는 다른 지점 지사장'이라고 진술하고, 업체 사업주도 B씨를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B씨를 현장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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