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및 신청
○ 지 급 액
-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으로 상·하한액 동일
○ 신청기관 : 울산고용센터(228-1919, 남구 화합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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